'4천억' 배상 책임 사라졌다‥론스타에 승소
[뉴스투데이]
◀ 앵커 ▶
13년 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샀던 론스타가 3년 만에 3배가량인 3조 9천억 원에 하나 금융에 팔아놓고도 우리 정부 때문에 더 비싸게 팔지 못했다며 제기했던 투자 분쟁이,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 앵커 ▶
약 4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번 결과로 거액의 혈세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8월 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가 다국적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천8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 데 따른 건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러 승인을 늦게 내린 탓에, 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지 못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재작년 9월, 정부가 마감 기한을 5일 앞두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2년여 만에 나온 취소 신청의 결론은, 기존 판정 번복, 한국 정부의 승소였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전 기준 배상금의 원금은 2천8백억 원, 지금 환율로는 원금 3천2백억 원에 이자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이 사라진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또 론스타를 향해 "그간 한국 정부가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킨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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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6848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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