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중국·홍콩’ 사업자에 대한 스마트스토어 입점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그동안 가품(위조품) 유통 우려로 제한해왔던 패션잡화·의류, 뷰티 등 주요 카테고리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판매자만 예외적으로 입점을 허용한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출산·육아 일부, 화장품·미용 일부 카테고리는 여전히 상품 등록을 제한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4일부터 스마트스토어에서 중국과 홍콩 사업자의 일부 카테고리 입점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네이버는 그동안 중국·홍콩 사업자의 신규 가입을 일부 허용해왔다. 하지만 패션·잡화, 화장품, 육아 등 민감 카테고리에서는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카테고리 제한’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네이버 측은 “판매 이력과 실제 재고 등 증빙을 통한 스크리닝을 해서 검증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위조 서류를 통한 가입 시도와 가품 판매 등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조건부 예외적 허용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의심 사유가 발견되면 사전 안내 없이 가입 거부나 이용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타 플랫폼 판매 실적 증빙, 재고 보관 창고 사진 및 송장 등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