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해제 꿈틀' 남욱·정영학 강남 부동산 가보니…"시세 2배가량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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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군데군데가 깨지고 그 위에는 철제 자재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허름한 주차장.
하지만 최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동결시킨 50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정 씨가 대장동 프로젝트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받은 배당금으로 강남 일대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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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으로 잡혀 있던 '대장동 콩고물' 항소 포기에 '언터처블' 되나

(서울=뉴스1) 권진영 권준언 기자 = 옹벽 군데군데가 깨지고 그 위에는 철제 자재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허름한 주차장. 낡은 유료 주차장에 불과해 보이는 이 땅의 값어치는 무려 500억 원에 달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이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료주차장은 낡은 외관에도 거의 만석의 이용률을 보였다. 총 40칸 중 38칸이 차 있었고 관계자는 "정기 이용 고객은 이미 다 찼다"고 말했다.
역삼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이 금싸라기 땅은 남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엔에스제이피엠이 2021년 300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부동산 업체에 500억대 매물로 나와 있다. 현재 구로세무서가 압류 중이지만 거래가 이뤄진다면 4년 만에 약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남 변호사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은 더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S 빌딩의 명의자 I 법인은 남 변호사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 대표를 맡은 사실상 유령회사다.
이 빌딩 내 부동산 회사에 다니는 한 남성은 남 변호사를 만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한 번도 없다"며 "건물을 내놨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진 보도에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도 한층 더 예민해진 반응을 보였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은 한마디의 파급 효과가 굉장하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평단가가 2억 이상 넘어가는 곳도 있고 1억대도 있지만 문제 있는 건물들은 매수자들이 잘 안 건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각에서 보도된 것처럼 건물 가치가 1000억이 넘어간다는 소문에 대해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함에 따라 민간업자들이 실명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2070억 원의 재산이 동결됐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동결시킨 50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다.

남 변호사가 검찰에 묶인 재산 되찾기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 회계사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추징보전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씨가 2019년 아내와 공동명의로 38억 2000만 원에 구입한 대치동 아파트는 현재 호가 70억 원, 실거래가 62억 원 수준으로 두 배가량 뛰었다.
정 씨의 아파트는 대치역 1번 출구에서 단지까지 도보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강남구의 역세권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치동에는 큰 평수의 아파트가 별로 없다"며 "(정 씨와 같은) 55평은 총 1608세대 중 99개뿐"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정 씨가 2020년 가족 법인 명의로 구매한 신사동 가로수길 빌딩은 당시 173억에서 현재 약 300억으로 가치가 불어났다. 현재 건물 내에는 부스형 사진관부터 음식점, 뷰티샵, 노래방 등이 세 들어 영업하고 있다.
근처 부동산 중개인에 따르면 해당 건물 임대료는 월 4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건물 거래만 된다면 100억대의 시세차익을 얻는 셈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정 씨가 대장동 프로젝트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받은 배당금으로 강남 일대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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