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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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14일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올 3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세번째이자 마지막 안심차단서비스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가 지정한 금융사에 대해 오픈뱅킹 등록과 출금·조회 거래가 모두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는 318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는 252만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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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도 신청·해지 가능
보이스피싱 예방효과 강화 기대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14일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올 3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세번째이자 마지막 안심차단서비스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 편의성을 높였지만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빼돌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가 지정한 금융사에 대해 오픈뱅킹 등록과 출금·조회 거래가 모두 차단된다. 이미 등록된 계좌도 차단되며 신청은 금융사 영업점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에서 가능하다.
이용 중인 은행의 모바일뱅킹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 메뉴를 선택한 후 ‘오픈뱅킹 안심차단’을 누르면 절차가 시작된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차단 가능 금융사 목록이 나타나며 이 가운데 차단을 원하는 곳만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단, 서비스 해제는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법정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번 서비스에는 은행·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오픈뱅킹에 참여 중인 3600여개 금융사가 모두 동참한다. 소비자는 연 1회 문자나 이메일로 안심차단 가입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는 318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는 252만명이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까지 포함한 3단계 차단체계 구축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 오픈뱅킹 기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본인이 이용 중인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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