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공휴일로 부활하는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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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이다.
그런데 1948년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만 현재 공휴일이 아니다.
그런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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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이다. 그런데 1948년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만 현재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돼 왔는데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 생산 차질,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한 재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
그런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로 재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1호 법률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3개 특별검사팀 활동으로 대한민국은 어수선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정치권과 여론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더더욱 분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Are all equal before the law)’.
복잡한 법적 셈법에 양분화된 대한민국이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다면 단순히 빨간 날이 하루 더 늘어났다는 것보다 진심으로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을 모색해 보는 ‘시금석(試金石)’과 같은 날로 만들어보자.
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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