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결국 유튜브 방송 은퇴…“이근·쯔양 등 피해자들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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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며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은 지난 17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두 개의 장문의 게시글을 올려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의 성부를 떠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쯔양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이버 레커' 피해에 대해 증언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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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지난 17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두 개의 장문의 게시글을 올려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의 성부를 떠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 “기존에 업로드한 모든 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구제역의 요청에 따라 법률대리인이 대신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제역은 이 글에서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이 제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해군 유튜버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한 건에 대해 기소가 됐다. 수년 전 종결된 사건까지 피해 제기·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인들까지도 조사에 불려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의 어려움도 전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수원구치소에 1년 2개월째 수감 중이라 일일이 사과드리지 못한다”며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사과 의사를 전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구제역이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통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당시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가 겁을 먹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공갈을 인정했다.
지난 달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쯔양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이버 레커’ 피해에 대해 증언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사이버 렉카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솔직히 그들(사이버레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소송조차도 할 수도 없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생업을 하시면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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