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13년간 악연 종지부... 한국, ISDS 취소 신청서 승소

우태경 2025. 11. 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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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73억 원)를 배상하라는 3년 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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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기존 중재판정 오류 바로잡혀"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 사실을 알리고 있다. 뉴시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73억 원)를 배상하라는 3년 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정부와 론스타 간 13년간 이어진 국제 소송전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쯤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기존 중재판정 오류 바로잡혀"

김 총리는 이번 승소와 관련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어느 정부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과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승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 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ISDS를 제기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2년 8월 ICSID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한국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약 2억1,601만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도 같은 해 9월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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