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 고깃집 대표, 청년 임금 떼먹고 "세상좁잖아"

이희령 기자 2025. 11.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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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 매출 100억원을 기록했다며 홍보하더니, 정작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은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한 고기 전문점 대표가 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을 쓰다가 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만 여러 곳의 매장이 있는 고기 전문점입니다.

최근 이 업체 대표는 연 매출 100억원을 기록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일했던 30대 청년 노동자는 임금을 떼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했는데, 총금액이 4800만원에 달합니다.

주 6일 근무에, 주 60시간 넘게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자 : 왜 주말에도 일하는데 수당이 없고…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사업장은 아르바이트생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등록시키는 편법을 썼습니다.

개인사업자처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은성/노무사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자, 대표는 압박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이 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됐고, 체불액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자 : 일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사람답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들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유연경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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