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또 참사…'생명안전기본법' 첫걸음
【앵커】
매번 참사가 날 때 마다 생명권, 안전권 주장이 나오죠.
생명안전기본법이 그건데요,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만 했는데 드디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한 공장에서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아리셀 참사.
서울 이태원에서는 하룻밤 사이 159명이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참사 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해진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지난달 29일):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책임도 함께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0년 처음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됐고 올해 3월 다시 발의됐는데, 상임위에서 논의가 멈췄습니다.
[이상학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부대표(씨랜드 화재 유가족):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할 숭고한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들여다 봤습니다.
처음 발의되고 5년 만에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명권 및 안전권은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대표: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2대 국회의 책무이자….]
앞서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사에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생명안전기본권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5년 만에 큰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박선권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