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선행매매 첫 구속, 100억 대 부당이득 혐의
[앵커]
일부 전·현직 기자들이 주식을 산 뒤 호재성 기사를 쓰면서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이 있다는 소식, KBS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전직 기자 한 명이 최근 구속됐습니다.
지인과 함께 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코스닥 종목입니다.
최근 주가는 천 원 미만이지만, 2년 전만 해도 3천 원에 근접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사 결과, 구속된 전직 기자와 지인은 이 종목으로 선행매매를 시도했습니다.
미리 주식을 매집한 뒤, 큰 호재가 있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주가가 오르자 팔아 치웠다는 혐의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수년 동안 100개 안팎의 종목을 선행매매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특정 종목이 급등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자주 활용했습니다.
관련 정보가 부족한 소형주일수록 기사 내용에 따라 주가가 크게 오르내린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전직 기자와 지인이 챙긴 부당이득은 백억 원 대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더 많이 올리기 위해 다른 기자에게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기사 제목에 회사 이름을 넣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야 포털이나 SNS 등에서 더 많이 노출돼, 매수세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된 전직 기자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증권범죄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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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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