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대법관 때 좌초된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 대법원장 힘 '더' 뺀다

김소희 2025. 11.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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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소속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가 사법행정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에 법원장 인사 추천권 등을 줌으로써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판사회의가 후보자를 추천 및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임명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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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사법행정 결정 기구로 법제화
법원행정처 폐지 "신중 검토" 소수 의견
전관예우 금지도 일반 법관까지 확대하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소속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가 사법행정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에 법원장 인사 추천권 등을 줌으로써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는 '힘빼기' 조치의 일환이다.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해선 대법관뿐 아니라 일반 법관에 대해서도 수임 금지 조항을 강화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새롭게 추가적인 개혁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논의해 온 △사법행정 정상화(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등에 더해서 개혁 과제에 포함시킨 것이다. TF 위원인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판사회의를 통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법행정권 분산과 민주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법원조직법은 판사회의를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법원장 또는 5분의 1 이상의 판사가 논의할 사안이 있다고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고,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현재 판사회의 의결 사항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의결 기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안이기도 하다. 특히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판사회의가 후보자를 추천 및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임명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법원장들을 임명해서 각급 법원을 사실상 컨트롤한다"며 "소속 법관들이 자체 회의에서 법원장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장이 법원을 통제하는)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요 과제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사법행정위 '디테일'을 놓고 TF 내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비법관이 전체 위원의 과반인 사법행정위를 신설한다는 것 외에는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룬 부분이 없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4개 의제 중에) 가장 이견이 크다"며 "전체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부터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지, 비법조인 비율은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해 각자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 사법행정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아닌 '비법관' 출신이 맡는 방안이 TF 내 다수 의견이다. 일각에선 사법행정위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비법조인으로만 구성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김기표 의원은 "법원 내부사정을 아는 분들이 참여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 수임 제한도 범위가 넓어질 여지가 남아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과 관련해 "대법관 임기인 6년 동안 수임을 제한해 같이 대법관을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게 있어 대법관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25일 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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