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기소 7년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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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사건은 기소 후 7년째를 맞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년 1월 30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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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사건은 기소 후 7년째를 맞게 됐다.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무죄 판결까지 5년이 걸렸고, 2심마저 선고가 지연되면서 장기 재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년 1월 30일로 변경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총 47개 혐의가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사법행정 비판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도 포함됐다. 박·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에 공범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2심 선고가 내년 초로 넘겨지며 선고 후 상고 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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