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바지, 속 타는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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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충청권이 속을 태우고 있다.
법제화가 절박한 지역 현안 관련 법률 제·개정안들이 줄줄이 쌓이면서다.
그러나 충청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문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화 불발 시, 지역 현안의 연내 법제화는 더욱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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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정국 뇌관 부상하며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
정기 국회 처리 불발 시, 연내 법제화는 예측불가 상황 우려
이주 중 일부 상임위(소위) 예정…법안 심사·통과 여부 촉각

정기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충청권이 속을 태우고 있다.
법제화가 절박한 지역 현안 관련 법률 제·개정안들이 줄줄이 쌓이면서다. 또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의 증액도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등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며 자칫 기한 내 심사·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54개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추천안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충청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당초 본회의 상정이 기대됐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 여야가 공감·당론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철강업계와 충남 당진 등 국내 철강도시들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제외되며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에 따라 국회만 쳐다보는 모양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2기의 발전소 폐지를 앞둔 충남은 좌불안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은 14건에 달한다. 그만큼 전국적인 사안이란 의미다. 해당 법안들 역시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와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는 지난 달 충남에 모여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외 행정수도 특별법안이나 행복도시법 개정안 등은 여야 모두 뚜렷한 논란이나 쟁점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이다.
정치권이 머뭇거리는 사이 지역은 제조업·협력업체 경영난에 따른 고용불안과 청년층 이탈의 가속화, 상권 침체, 법인세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와 정치권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면서 관련 법제화 미비는 물론 단층제(광역·기초 업무 수행) 구조로 기초(자치단체)분 보통교부세를 온전히 받지 못하며 수년 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더욱이 국가 공공시설물의 이관으로 세종시가 책임져야 할 유지 관리 비용은 늘어 재정난을 가속화시킨다는 지적도 인다.
문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화 불발 시, 지역 현안의 연내 법제화는 더욱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정기 국회 종료 이후 임시회를 개최, 사법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 지역 현안은 그야말로 예측불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기한(12월 2일) 내 심사·처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이주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 전체 및 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의 심사·통과 여부 등이 주목된다.
살얼음판 정국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에서의 법안 의결 시, 8부 능선을 넘게 되는 것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지난 10일 여야는 이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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