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성, 학폭 민사소송 패소에 "솔직히 아쉬워…학폭 인정으로 비쳐져 속상"

김현희 기자 2025. 11. 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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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학폭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진해성은 "우선 저는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A씨는 진해성의 학폭 게시물을 삭제하고 새로 게시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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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서바이벌 예능 '현역가왕2'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진해성. 25.3.12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진해성은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폭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학폭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진해성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해성은 "우선 저는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A씨는 진해성의 학폭 게시물을 삭제하고 새로 게시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A씨가 이를 어기고 3일 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300만원, 새 게시글을 올릴 경우 1건당 100만원을 진해성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진해성은 해당 결정에 대해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이라며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며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행위 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며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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