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 ‘단기임대 플랫폼’ 확산…“안전 문제·월세 상승 우려”

이지혜 기자 2025. 11. 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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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지난달부터 숙박업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 가운데, '단기임대' 플랫폼이 규제를 피해 유사숙박업의 통로로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려는 이들이 규제를 피해 단기임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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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지난달부터 숙박업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 가운데, ‘단기임대’ 플랫폼이 규제를 피해 유사숙박업의 통로로 확산되고 있다. 미등록 숙박업이 성행할 경우 안전관리 문제는 물론 지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기임대’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는 ‘삼삼엠투’와 ‘리브애니웨어’가 있다. 이들은 최소 일주일 단위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인(호스트)과 임차인(게스트)을 연결하고 계약을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18일 한겨레가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사진과 운영 방식을 보면 공유숙박과 다를 바 없다. 침대와 침구를 구비해놓은 데다 텔레비전,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도 갖췄다. 추가 인원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는가 하면 입·퇴실 시간도 정해져 있다. 이용객 후기에는 “세제와 수건 , 기본 ( 적인 ) 샴푸 , 린스, 바디워시까지 다 있어서 편했다” 등의 내용이 올라와 있다. 숙박업과의 실질적 차이점은 최소 계약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점뿐이다.

하지만 이곳 호스트들은 법적으로 숙박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경보기 설치 등 안전시설 의무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설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임대수익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아도 된다. 숙박과 임대 사이에서 규제의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려는 이들이 규제를 피해 단기임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삼삼엠투 누리집 갈무리

블로그와 유튜브 등에는 불법숙박업 단속을 피해 ‘단기임대 창업’ 방법을 전수하는 콘텐츠도 여럿이다. “실내흡연을 금지하는 것 역시 숙박업 운영형태이기 때문에 금연을 ‘부탁’해야 한다”거나 “추가 인원 요금을 설정하지 말고, 최적화 인원 이상 예약은 안 받는다고 안내하라”는 식이다. 건축법상 상업시설로 등록돼 있어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에어비앤비에서는 불법이지만, 단기임대는 합법”이라며 창업을 부추기는 콘텐츠도 적지 않다.

리브애니웨어 앱 갈무리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기임대 매물이 많이 몰려있는 마포구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불법숙박업을 하는 곳이 가정집이고, 미등록 숙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서 적극적인 단속은 쉽지 않다”면서 “민원이 왔을 때는 현장을 방문해서 미등록 숙박업으로 확인될 경우 경찰로 인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등록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숙박이 성행할수록 서민 주거 부담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이미 2018년 미국 뉴욕시 감사관실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이 뉴욕 내 임대료를 최대 21.6% 올리는 등 여러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와 주택 임대료 상승의 관련성을 연구한 진장익 중앙대 부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한겨레에 “원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주택 등 공간이 숙박업에 쓰이게 되면 장기임대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 등 주거비가 오르게 된다”며 “나아가 단기임대 형태의 미등록 숙박업이 성행해 이를 통해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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