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유튜버 ‘감동란’도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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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가 있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당했다.
감동란은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뒤X다" 등의 망언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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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감동란. [유튜브 ‘감동란TV’ 채널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mk/20251118183007504tced.png)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영향력이 큰 정치 관련 방송 진행자가 다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김 의원을 향해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동란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김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감동란은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뒤X다” 등의 망언을 내뱉었다.
김 의원은 전날 박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감동란도 피고소인으로 넣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공격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며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언행”이라고 강경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감동란의 방송에 나와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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