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114억원 규모 배임·횡령 발생”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5. 11.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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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18일 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마트가 밝힌 이모씨에 대한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이다.

이마트는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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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18일 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마트가 밝힌 이모씨에 대한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이다.

이마트는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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