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줬는데 답례 안 했다고… 엘리베이터서 아이 마구 때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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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여성 A(1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30일 입원해 있던 보성군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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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병원 간호사에 중상 입히기도
재판부 "적극 치료 필요" 감호 처분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여성 A(1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38분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음료를 건넸는데 답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닥에 수차례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면서 온몸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30일 입원해 있던 보성군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만큼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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