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해도 환수 못한다"…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반대 의견서 제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551718-1n47Mnt/20251118173620028oknn.jpg)
[성남 = 경인방송]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에 동결된 2천억 원대 자산의 해제를 요구하자, 성남시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성남시가 진행 중인 4천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성남시는 피고인들의 자산이 풀릴 경우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에 동결된 자산의 해제를 요구하자,
성남시는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자산 2천70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동결했는데,
지난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이 해제를 요구한 겁니다.
이에 성남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현재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4천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이 끝나기 전 추징보전이 해제된다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처분할 수 있어, 시가 승소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게 될 것이란 겁니다.
실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 역삼동 땅을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요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다음 달(12월) 9일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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