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왜 인천만 걷나” 빗물부담금 개선 목소리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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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서만 걷는 '빗물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구 상가 의무비율 개선 연구회'는 전날 인천시 빗물부담금 관련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3년 인천시의회에서 빗물부담금 부과 조항이 포함된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빗물부담금이 부과된 지역은 계양구 2곳, 남동구 1곳, 동구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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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비↑·사업성 악화… 개선 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서만 걷는 '빗물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구 상가 의무비율 개선 연구회'는 전날 인천시 빗물부담금 관련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빗물부담금이 재개발·재건축 비용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빗물부담금은 재건축 등이 진행된 곳에서 개발 사업 전후로 빗물 유출량을 산정해 하수관로 확장에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원인자(시행사 측)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재건축으로 인해 아스팔트 면적이 늘어나 땅이 빗물 흡수를 못하게 돼 오수 증가·홍수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행정기관이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인천시의회에서 빗물부담금 부과 조항이 포함된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빗물부담금이 부과된 지역은 계양구 2곳, 남동구 1곳, 동구 1곳이다. 해당 지역의 재개발조합 등은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물부담금을 납부한 재개발 조합 측은 이 같은 부담금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동구 송림5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재개발로 인해 빗물(오수)이 늘어나고, 땅이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며 "부담금이 실제 빗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지도 불투명하다. 전국에서 왜 인천만 시행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동구 상가 의무비율 개선 연구회 최훈(국민의힘·동구가) 의원은 "동구에는 재개발이 이뤄지는 곳이 많다. 과도한 부담금은 결국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어서 조례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인천시는 장마철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부 권고로 인해 해당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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