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찰 리박스쿨 수사 통신조회 대상에 "기자들 많다"
손효숙 등과 통화한 사람 조회..."언론자유 위축, 취재 네트워크 노출"
경찰 "증거인멸 우려, 수사상 불가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경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이른바 '리박스쿨' 댓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손효숙 대표 등과 통화한 기자 등 언론인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 3팀은 손효숙 대표와 최아무개 전 국장 등 핵심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을 모두 가입자정보 조회했으며, 이 가운데 기자들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본지 기자도 지난 한 달여 동안 두차례의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받았다. 경찰은 리박스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3팀의 담당 경감은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10월4일과 11월17일 두차례 이 기관에서 본지 기자의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문자통지를 한 경위에 대해 “리박스쿨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분들에 대한 가입자 정보 조회를 한 것”이라며 “손효숙 씨 말고 최 전 국장한테도 통화(시도)한 두 번이 조회가 돼서 (통지가) 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6월1일 손 대표에 문자메시지, SNS메신저 질의를 했으나 보도할때까지 답변을 얻지 못했고,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다. 최 전 국장은 대신 문자메시지로 입장문을 보내와 기사에 반영했다.(<<a href="http://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661">선거 막판 터진 리박스쿨 댓글활동 파장…이재명 “뿌리뽑아야”>) 이후 이들에 대한 연락을 한 일이 없는데도 경찰의 통신조회 대상이 됐다.
이 경감은 조회 대상에 “기자들도 많다. 통화한 분들 전부 다 조회했기 때문에 기자들도 조회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전화 많이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손 대표와 최 전 국장과 통화했거나 시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기자들의 가입자정보(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를 조회하는 것은 기자들의 취재에 위축과 언론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남발과 사찰의 우려도 제기된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18일 통화에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영장없이 수집한다는 게 문제”라면서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 네트워크가 파악되고, 기자의 경우 취재원, 내가 이 사람을 취재했다는 사실이 노출된다. 내부고발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자유 위축의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기자가 타깃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이렇게 쉽게,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내용에 대한) 통지도 않고, 내 정보가 수집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서 기자들 통신조회가 큰 문제가 됐으나 이재명 정부 때는 경찰의 조회대상에 기자들이 포함된 것이다.
서울경찰청의 담당 경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통화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대상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관련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가입자 조회를 한 것”이라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자를 수사하려는 건 아니다. 통화 대상자 중 관련성 있는 사람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차별적 통신조회가 아니냐는 우려에 이 경감은 “피의자가 누구와 통화를 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일시에 한해 통화한 분들을 조회한 것이라 무차별적인 건 아니다”라며 “수사상 어쩔 수 없다. 기자가 취재 차원에서 (통화)했다지만 실제 그 시기 언론 보도가 나서 다른 사람과 증거인멸을 논의했을 수도 있는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사기관의 이 같은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조회)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을 요청하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83조의2의 제1항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얻은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방법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정보 제공을 받은 자 △제공받은 날짜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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