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입국 중단' 현수막 안된다…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맥락 검토해 위반 여부 판단…위반 광고물에 벌금·과태료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나,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우려를 유발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지 광고물로 판단한다.
금지 유형은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 사행산업 광고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 총 6가지다.

단어나 문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금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녀'라는 표현을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엔 금지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칭하거나 상호 동의한 범위 내에서 풍자 또는 유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엔 허용한다.
'유괴·납치·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한다.
법령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제거 등 필요 조치를 명령하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고 없이 제거 등 직접 조치가 가능하다.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단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물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월 실시한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수막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캐리어 시신' 여성 장시간 폭행에 사망…"시끄럽게 굴어 범행"(종합2보) | 연합뉴스
- 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만 12억…李대통령 연봉 4.6배 | 연합뉴스
- "집 팔아 직원 100명 월세 지원?"…토스 대표 만우절 글 주목 | 연합뉴스
- "이상한 냄새 나요"…김포 주택서 부패한 50대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달라"…1심 이어 2심도 패소 | 연합뉴스
- 배우 서혜원, 올해 초 결혼…"혼인신고 마쳐" | 연합뉴스
- '순풍산부인과' 정배, 장가간다…배우 이태리 5월 결혼 | 연합뉴스
- "알바생 고소 카페 점주가 운영" 허위글에 엉뚱한 해장국집 피해 | 연합뉴스
- LCK, 룰러 탈세 논란 조사 착수…"조사위원회 구성" | 연합뉴스
-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