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입국 중단' 현수막 안된다…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종합)

오진송 2025. 11.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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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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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혐오·비방 현수막에 제동…인권침해 등 6개 금지 유형 설정
전체 맥락 검토해 위반 여부 판단…위반 광고물에 벌금·과태료도
광주 도심에 걸린 제주4·3 왜곡 정당 현수막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지난 12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변에 제주4·3 왜곡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2025.11.13 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나,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우려를 유발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지 광고물로 판단한다.

금지 유형은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 사행산업 광고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 총 6가지다.

정당 현수막 제도 개정되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2025.11.12 cityboy@yna.co.kr

단어나 문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금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녀'라는 표현을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엔 금지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칭하거나 상호 동의한 범위 내에서 풍자 또는 유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엔 허용한다.

'유괴·납치·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한다.

법령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제거 등 필요 조치를 명령하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고 없이 제거 등 직접 조치가 가능하다.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단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물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월 실시한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수막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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