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럽더라”…BTS 진에 기습 키스한 일본인, 결국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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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3)을 강제 추행한 50대 일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일본 국적 여성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A씨는 진과 포옹을 마친 직후 그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후 A씨가 자진 입국해 출석하면서 조사가 재개됐고, 경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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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일본 국적 여성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진의 군 전역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진과 포옹을 마친 직후 그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그 직후 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피하는 장면이 촬영되면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기며 더 커졌다.
이에 일부 팬들은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으나, A씨가 일본으로 귀국해 조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A씨가 자진 입국해 출석하면서 조사가 재개됐고, 경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A씨의 첫 공판 일정은 추후 법원이 지정할 예정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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