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범칙금 전액 국고 귀속 '불합리'"…세종시, 법개정 촉구

곽우석 기자 2025. 11.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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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통해 부과되는 범칙금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범칙금이 전액 국세로 귀속돼 지방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매년 90억 원가량의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을 지방재정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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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 강조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통해 부과되는 범칙금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범칙금이 전액 국세로 귀속돼 지방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단속과 운영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수입은 국고로만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인단속을 통해 부과되는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장비 설치·유지관리·운영 예산을 모두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넘어가 재정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매년 90억 원가량의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을 지방재정에 활용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단속·운영 책임만 떠넘기는 구조는 교통안전 기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태료를 지방세원으로 전환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 안전시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개정안 발의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세입 전환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12월 밤마실 주간' 기간, 올 한 해 시정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음악회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응다리 남측광장에서 열리는 '2025년 세종 빛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면서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인 만큼 공무원들도 솔선해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운영이 중단된 밀마루 전망대를 전시·관람이 가능한 시민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도 당부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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