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당 현수막 규제 3년만에 뒤집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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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자신들이 완화했던 정당 현수막 규제를 3년 만에 다시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말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1년 뒤인 2023년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의 수를 '동별 2개'로 제한했지만,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까지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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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규제 급선회한 민주당
17일부터 법안심사 착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자신들이 완화했던 정당 현수막 규제를 3년 만에 다시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말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현수막 규제를 풀더니, 여당이 되니 이를 막기 위해 다시 규제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이 현수막 규제를 강하게 주장했고, 야당은 추가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법 8조1항8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정당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에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해당 법은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정당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채현일 의원안)과 허위 사실·혐오·비방에 해당하는 표현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서 제외하는 조항(한민수·고민정 의원안)으로 나뉜다.
정당 현수막의 규제를 없애는 법안은 2022년 6월 통과됐다.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을 포함시키면서다. 당시 민주당의 서영교·김남국·김민철 의원 등이 주도해 법안을 처리했다. 법 개정을 계기로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기간·수량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1년 뒤인 2023년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의 수를 '동별 2개'로 제한했지만,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까지 만든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아무데나 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한 게 계기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걸린 것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현수막 난립 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다시 규제를 조인 것을 두고 입법의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만든 법"이라고 인정했다. 야당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반미 시위는 방치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표현에 긁힌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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