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살인·강도·마약 등 강력범죄 외국인 신속 퇴거해야"…‘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여진 2025. 11.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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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진종오(비례) 국회의원은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이 강력범죄 피의자일 경우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도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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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회의원

살인과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진종오(비례) 국회의원은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상 강제퇴거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대상이고, 이중 상당 부분도 법무부령에 위임해 집행 과정에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이 강력범죄 피의자일 경우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도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 2470건에서 지난 해 3만 5296건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잡히고 있는 셈이다.

진종오 의원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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