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 없는 보훈병원, 공공병원 활용해서 사각지대 해소한다

김여진 2025. 11.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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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지역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을 '준보훈병원'으로 활용, 보훈병원과 같은 수준의 진료·비급여 지원으로 의료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 처음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상이유공자 등 국비진료대상자와 감면대상자 모두 공공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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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강원권 ‘준보훈병원’ 설치 근거 법안 대표발의
▲ 이양수 국회의원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지역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을 ‘준보훈병원’으로 활용, 보훈병원과 같은 수준의 진료·비급여 지원으로 의료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 처음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강원권 ‘준보훈병원’ 설치의 근거가 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보훈 8대 개별법을 정비, 강원과 제주처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첫 입법 추진이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강원권 보훈대상자들은 수도권 등 장거리 원정진료를 감수해야 했다. 특히 고령 참전유공자가 많고 중증·응급진료 수요가 높은 편이어서 의료 취약지로 꼽혔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상이유공자 등 국비진료대상자와 감면대상자 모두 공공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훈부가 추진 중인 ‘준보훈병원 제도’ 역시 뒷받침할 수 있다.

국감 등에서 강원지역 보훈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력 제기해 온 이양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지역 국가유공자도 다른 곳과 같은 보훈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다른 불합리를 없애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모두에게 차별 없는 보훈의료를 제공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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