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5. 11.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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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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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미술품 재산 거짓해명
법원 “선거에 큰 영향 없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3월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재산은 미술품을 매매해 증가했다. 단순히 가액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었다. 검찰은 이 해명을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하고 이 의원을 기소했다.

올해 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항소심은 이 의원의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춰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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