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대법관,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민주당, 25일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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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안을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들이 변호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합헌적으로 제한한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사법 불신 극복이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합헌적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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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안을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사법행정 정상화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가지 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다. 또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를 추가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전 단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 혁파는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연내 통과 목표로 정교하되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선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냈고,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해선 '전관예우 방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동시에 기존 재판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평생법관제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대체로 저희 TF 개혁안에 '공감 의견'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해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됐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들이 변호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합헌적으로 제한한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사법 불신 극복이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합헌적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임 제한은) 6년이 합당하다 생각한다"며 "함께 대법관 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전관예우를 받는 건데, 대법관 임기가 6년이다. 6년 이후에는 같이 대법관을 한 적 없는 분으로만 대법관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표 의원은 "전관예우 관련된 부분은 대법관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며 "그것과 관련된 법안들이 일부 발의된 게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선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사법행정위를 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사법행정위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비법조인으로만 구성하는 안'에 대해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법원에서 법원 내부사정을 아는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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