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 위해 판촉물 없애는 제약업계, 제품명은 안되고 회사명은 가능?

정상희 2025. 11.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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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품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제약업계가 5만원 이하 펜 기념품은 허용키로 했다.

개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바뀐 규약에 따라 제약회사는 판촉물을 제공할 경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경고나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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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의약품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제약업계가 5만원 이하 펜 기념품은 허용키로 했다. 또 제품명이 직접 표시되지 않고 회사명이 표기된 기념품은 제공가능해 영업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한 자정 노력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소액 판촉물 전용 사이트 운영 계약을 종료하는 추세다. 개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으로부터 개정된 자율규약을 올해 1월까지 의약품거래에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경쟁규약을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제약사 제품설명회에서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 소액 판촉물과 5만원 이하 기념품을 판촉물 전용사이트에서 관리해 왔다. 바뀐 규약에 따라 제약회사는 판촉물을 제공할 경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경고나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에선 제품명 판촉물 제한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제약회사 상당수가 기능에 별 차이가 없는 복제약(제네릭)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 판촉물 제공하지 않은 채 영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하고 시행하는 변경 규약에도 불구하고 변칙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품명이 아닌 '회사명'이 표기된 펜과 노트패드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여러 명이 참여하는 설명회일 경우 5만원 한도 내에서 펜과 노트패드를 제공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품명을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품 판촉 활동과는 거리를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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