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 위해 판촉물 없애는 제약업계, 제품명은 안되고 회사명은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의약품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제약업계가 5만원 이하 펜 기념품은 허용키로 했다.
개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바뀐 규약에 따라 제약회사는 판촉물을 제공할 경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경고나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소액 판촉물 전용 사이트 운영 계약을 종료하는 추세다. 개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으로부터 개정된 자율규약을 올해 1월까지 의약품거래에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경쟁규약을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제약사 제품설명회에서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 소액 판촉물과 5만원 이하 기념품을 판촉물 전용사이트에서 관리해 왔다. 바뀐 규약에 따라 제약회사는 판촉물을 제공할 경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경고나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에선 제품명 판촉물 제한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제약회사 상당수가 기능에 별 차이가 없는 복제약(제네릭)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 판촉물 제공하지 않은 채 영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하고 시행하는 변경 규약에도 불구하고 변칙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품명이 아닌 '회사명'이 표기된 펜과 노트패드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여러 명이 참여하는 설명회일 경우 5만원 한도 내에서 펜과 노트패드를 제공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품명을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품 판촉 활동과는 거리를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도 같이 하자"…윗집 부부, 아내에 충격 제안
- '엄카' 쓰는 무직 남편의 외도…이혼하려니 "내 집은 부모님 것"
- 홍서범 전 며느리, 조갑경 저격…"외도 상대 계속 만나는 것 알면서"
- 김구라, 채무액 숨긴 전처에 분노…"거짓말에 돌아버린다"
- 마약 처벌 에이미 "새 인생 시작…난 뽕쟁이 아니다"
- "대낮에 어떻게"…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에 주민들 충격
- KCM "아내 피 안 멈춰 두려웠다" 응급수술 출산기 공개
- 박은영 "김종국 안양서 100대 1로 싸워 이겼다 소문"
- 박해수 "결혼 전 혼자 살다 외로움에 대상포진 걸려"
- 17세에 딸 낳더니 38세에 할머니…'자매'로 오해받는 美 동안 여성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