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4년 6개월', '누누티비' 운영자에 웹툰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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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누누티비·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박은진)는 지난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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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애니메이션 등 100만개 이상 무단 업로드
웹대협 "저작권 침해 중대성 반영한 엄정한 판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선례 되길"

[파이낸셜뉴스]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누누티비·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박은진)는 지난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1심 대비 형량이 1년 6개월 상향된 것으로, 업계의 지속적인 엄벌 촉구와 창작자 보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웹대협에 따르면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형량 가중의 근거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1심 역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 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해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해시켰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 행위로 불법유통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피해 규모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업계의 우려가 지속된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명확한 선례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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