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아파트, 공동명의면 못 판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곳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5년 의무 거주)한 1주택자는 투기 목적이 없다고 판단돼 예외를 적용받는다. 만약 공동 소유인 경우,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됐다. 하지만 최근 공유자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돼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앞서 2023년 국토부는 동일 사안에 대해 ‘대표 조합원 1명만 요건을 채우면 전체 조합원 지분 승계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냈는데, 2년 만에 해석이 바뀐 것이다.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한 아파트 매수자와 재건축 조합이 벌이던 소송이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면서 그 결과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조합 집행부에 문의가 쇄도하는 등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지방 근무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등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서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공동 소유 물건을 잘못 구매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며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공유자 일부가 예외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요건을 못 갖춘 지분은 재건축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별거하던 부부가 절반씩 보유한 대지 지분 10평(33㎡)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5평만큼의 권리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대지 지분이 작으면 재건축이 끝난 후 정산 과정에서 환급금이 줄어든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승계 가능한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느라 실무 차원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매수자들도 매도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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