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 구성…“원인 규명”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11. 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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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18일 사조위를 본격 구성해 사고 원인과 해체 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및 절차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건설공사 안전 관리와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한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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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경구 단국대 교수…전문가 12인 참여
사전 절차 적절성 등 조사…유사 사고 재발 방지책 제시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울산화력 붕괴사고 현장에서 지난 13일 중장비가 보일러 타워 잔해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18일 사조위를 본격 구성해 사고 원인과 해체 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및 절차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이날 오후 착수 회의를 시작해 향후 4개월 간 사고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다만 사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사조위는 건설공사 안전 관리와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한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 운영된다.

사조위는 △안전관리계획서와 해체계획서 등 사전 절차 적절성 △발파∙전도 등 설계∙구조 검토 △발주청, 시공사, 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하도급 선정∙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전문가인 이경구 단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이 참여한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유사 사고 재발을 예방할 구체적인 방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경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타워 5호기가 붕괴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HJ중공업의 하도급 업체인 코리아카코 직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숨졌다. 나머지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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