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할머니가 날 감금했어요”…현관 앞 짐 쌓았다가 생긴 일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5. 11. 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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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여성의 집 앞에 짐더미를 쌓아 드나들기 어렵게 하면 형사상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가 짐더미를 쌓아둔 당일에도 B씨가 오전에 외출해 오후에 귀가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감금죄 인정은 과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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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 옆집 민원에 앙심품고
70대 여성 문 앞에 짐더미 쌓아놔
대법 “출입 가능해도 감금은 성립”
<사진=연합뉴스>
고령 여성의 집 앞에 짐더미를 쌓아 드나들기 어렵게 하면 형사상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70세 A씨는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인 78세 여성 B씨와 이웃으로 살았다. 지하 1층의 B씨 집은 현관문 앞 공용 공간을 지나 공동대문으로 밖에 드나드는 구조였다.

지난해 4월 B씨는 “A씨가 공용 공간에 자신의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의 현관문 앞 공용 공간에 책장, 테이블, 합판,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올렸다.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감금했다며 고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현관문 앞 공용 공간에 가재도구를 쌓아두는 행위를 형사상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단순히 출입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신체의 자유를 곤란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출입을 불편하게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감금죄는 물리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하거나 탈출할 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수치심 등이 뒤따르는 경우에 감금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짐더미를 쌓아둔 당일에도 B씨가 오전에 외출해 오후에 귀가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감금죄 인정은 과하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나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집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해도 외출을 어렵게 하거나, 외출이 가능해도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도록 하면 큰 틀에서 감금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쌓은 물품은 피해자의 키 정도 높이로 촘촘히 쌓여 있던 점, 고령 여성인 피해자가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온 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감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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