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대폭 확대‥체육시설·공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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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대폭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고궁과 능원 등 22곳에 한해서만 입장료가 50%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체육시설과 국공립 공연장·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3만 8천여 곳에서 이용요금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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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국가보훈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imbc/20251118133715720idfs.jpg)
국가보훈부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대폭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고궁과 능원 등 22곳에 한해서만 입장료가 50%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체육시설과 국공립 공연장·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3만 8천여 곳에서 이용요금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일선 시설의 규정과 조례가 신속히 정비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6622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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