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2심 판결에 불복

김동현 2025. 11.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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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만난 극단 후배 A씨를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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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만난 극단 후배 A씨를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판시하며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오 씨와 검찰 측은 쌍방 항소했다.

이후 지난 11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당시 재판부는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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