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차 시도에…정근식 교육감 “깊은 유감”

김우준 2025. 11. 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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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저녁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의결됐던 폐지안이 대법원 집행정지로 효력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1년 반 만에 동일한 안건을 또 처리한 겁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어제저녁, 이 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의원 발의로 폐지안이 의결된 데 이어, 1년 반 만에 주민발의안 형태로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또다시 처리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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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저녁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의결됐던 폐지안이 대법원 집행정지로 효력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1년 반 만에 동일한 안건을 또 처리한 겁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초래된다며 서울시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어제저녁, 이 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의원 발의로 폐지안이 의결된 데 이어, 1년 반 만에 주민발의안 형태로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또다시 처리된 겁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전 예고 없는 상정과 처리로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폐지 의결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같은 안건을 의결한 건 불필요한 법률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의미도 재차 환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는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부결해 줄 것을, 국회에는 현재 계류 상태인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각각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향후 본회의에서 조례안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폐지 움직임을 두고 진보 성향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본회의 표결 과정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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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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