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용역업체 경력 인정 않는 공공기관 호봉 산정은 차별”

최혜림 2025. 11. 18.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노동자의 호봉을 정하면서 용역업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8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산정 과정에서 현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A 시가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공공기관 근무 경력만 인정하고, 민간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노동자의 호봉을 정하면서 용역업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8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산정 과정에서 현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A 시가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공공기관 근무 경력만 인정하고, 민간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 해당 근로자는 과거 A 시의 환경미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왔다고, 진정인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A 시는 “환경공무관 호봉 산정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자체 근무 경력, 군 경력 인정 기준만 명시돼 있다”며 “규정은 매년 기관과 노동자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근무 장소와 수행업무가 동일한데도 단지 민간 용역업체 소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내부 규정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훈령에 불과해, 고용 영역에서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시 측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재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