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호봉산정에 '동일직무 민간경력' 인정 안하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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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과정에서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 때 동일 분야의 민간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A 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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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1. ddingdong@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is/20251118120122119fnpu.jpg)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과정에서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 때 동일 분야의 민간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A 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민간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재산정하라는 권고를 해당 지자체에 전달했다.
진정인은 한 지자체가 진정인 친인척의 공무직 환경공무관 호봉 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외 민간 환경미화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환경공무관의 호봉 산정이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지자체 근무 경력·군 경력의 인정 기준만 명시돼 있으며 민간 경력 인정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동시에 환경공무관 임금 체계는 매년 기관과 노동자 대표 사이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차별시정위원회는 근무 장소와 수행 업무가 동일하지만 단지 민간용역업체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가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지자체는 공공기관·공공법인 근무 경력의 경우 직무가 동일하면 100%, 유사하면 70%까지 인정한 바 있다.
또 호봉은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근로조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 호봉을 책정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지자체의 호봉 산정과 관련한 내부 관리 규정은 법률·조례와 달리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훈령에 불과하며 A 시장은 고용 영역에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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