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야, 무인기 꼭 해야 돼”…합참 본부장 ‘가스라이팅’ 공소장에 적시

김지은 기자 2025. 11.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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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단행 당시 이를 반대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게 무인기 침투를 "가스라이팅"하듯 강요했다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9일 이 전 본부장은 전날 작전 과정에서 평양으로 침투했던 무인기가 복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김 전 장관에게 '작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음에도 재차 작전을 강요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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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반대한 합참에 집요한 ‘심리적 지배’
무인기 복귀 못 했다는 보고에도 작전 재차 강요
(왼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른쪽)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단행 당시 이를 반대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게 무인기 침투를 “가스라이팅”하듯 강요했다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의 체면을 손상하는 심리전을 펼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달성하려 했다며 일반이적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는 합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작전 시행을 강요했던 과정을 공소장에 자세하게 기술했다. 김 전 장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해 10월2일 이 전 본부장을 불러 무인기 작전을 단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이 전 본부장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작전 시기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작전을 강행했다고 한다. 이에 이 전 본부장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이런 지시사항을 보고하고 드론작전사령부에게도 작전 지시를 내렸다. 지난해 10월8일에도 같은 일은 반복됐다.

김 전 장관은 무인기 미복귀 및 북한의 성명 발표 상황에서도 거듭 작전을 강요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9일 이 전 본부장은 전날 작전 과정에서 평양으로 침투했던 무인기가 복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김 전 장관에게 ‘작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음에도 재차 작전을 강요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히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이 무인기 작전을 두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는 등 중대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나흘 뒤인 10월15일 이 전 본부장에게 이틀에 한 번꼴로 무인기 작전 강행을 반복 지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본부장에게 “‘야, 이거 꼭 해야 된다,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 무인기 띄우자’라고 가스라이팅 하듯 계속 지시해 이 전 본부장이 위 지시사항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게 그대로 전달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승인을 받은 김 전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체면을 손상하는 심리전 방식으로 안보 위기 상황을 연출해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하려고 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무인기에 실린 전단 내용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 등의 내용 등이 적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자위권 행사의 요건 또한 충족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무인기 작전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정전협정 위반 등에 따른 군사 외교적 불이익 △보안이 취약한 무인기 운용으로 인한 군사상 기밀 누설 등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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