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몸에 욕창 생겼는데…육군 부사관, 유기 혐의로 체포
김도희 기자 2025. 11. 18. 11:27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아내의 몸에 욕창이 생길 때까지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로 현직 부사관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18분께 파주시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0대 여성 A씨의 전신은 오물에 오염됐고, 다리 부위에는 욕창이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이송 중 A씨는 한 차례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후 병원 측은 심정지 상태로 온 A씨가 욕창 등으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남편이자 육군 소속 부사관인 30대 남성 B씨를 중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분이 군인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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