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 타 지역 제주감귤 단속, 적발 규모 1톤 늘었다

한형진 기자 2025. 11.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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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두 번째 타 지역 도매시장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0건(3100kg)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13~14일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 위반 사례는 규격 미달인 소과(횡경 45mm 미만), 대과(횡경 77mm 초과) 등이다. 상품 규격을 벗어난 감귤이 출하된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품질기준 결정에 따라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S 미만(45mm 이상 49mm 미만) 온주밀감 ▲수출용, 토양피복 재배한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L 초과(70mm 초과 77mm 이하) 온주밀감도 출하할 수 있다.

지난 10월 단속은 서울 가락, 경기 구리, 대구 북부에서 진행됐는데, 15건(2130kg)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과태료 940만 원을 부과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감귤이 전국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산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 선과장, 유통인 등 모든 관계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지도를 지속하겠다"면서 "유통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