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판다” 1500만원 가로챈 30대 외국인…2㎞ 추적해 체포

박양수 2025. 11.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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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는 허위 글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 1500여만원을 건네받은 뒤 도주한 30대 외국인이 추격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카페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B씨한테서 1515만원을 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를 수색해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정차 명령에도 골목길로 도주하는 차량을 2㎞가량 뒤쫓아 앞을 가로막은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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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합뉴스]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는 허위 글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 1500여만원을 건네받은 뒤 도주한 30대 외국인이 추격한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예멘 국적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카페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B씨한테서 1515만원을 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앞서 A씨는 텔레그램에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려 B씨를 유인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를 수색해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정차 명령에도 골목길로 도주하는 차량을 2㎞가량 뒤쫓아 앞을 가로막은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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