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진종오, '강력범죄 외국인 추방'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민경진 기자 2025. 11.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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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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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퇴거 대상은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 시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470건에서 2024년 3만5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609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외 베트남(3922명), 태국(2204명), 우즈베키스탄(1962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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