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불편 빼곤 기득권” 발언…김예지, 같은 당 박민영 고소

김무연 기자 2025. 11. 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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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비례대표 재선이자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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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발의 법안 두고도
“장기 적출 당해도 합법” 비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뉴시스, 박 대변인 페이스북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 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도 그러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며 “이는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비례대표 재선이자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김 의원은 “공직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취지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구 정치와 국가 정책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우리 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김 의원이 발의했다 철회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비난 한 바 있다.

한편, ‘막말 논란’이 가속되자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 하는 스테레오 타입부터 벗어야 한다”며 “장애인 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 과대표돼선 안 되며 마찬가지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는 박 대변인 보도와 관련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했다”며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공지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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