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사장들 징계, 전모 밝히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집단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방안에 잇단 사의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 "군사분계선 논의하자"
연 3명 이상 산재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추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18일 아침신문들은 전날에 이어 이 소식을 1면에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1면에서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며 “검찰 내 반발이 줄사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박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글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추가로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대거 평검사로 인사하는 강수를 둘 경우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다수 신문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을 인용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1면에서 “정권과 검찰 간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며 “(박재억 지검장은) 검사파면법, 검사장 강등 등 여당과 정부에서 인사 압박 조치를 검토하고 나서자 후배 검사장들을 대표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일부 언론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다. 항명보다는 의견 전달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고 했다. 전날 정 장관이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법무부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항명으로 보고, 검사장들의 강등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법무부는 해당 검사장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 또는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사장들은 '지휘부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사장들 징계 검토안을 두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무·검찰 조직의 안정'을 강조했다고 전한 뒤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검찰 고위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졌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송 고검장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 지검장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정권의 숱한 '권·검 유착'이나 김건희 사건 불기소 때는 입도 벙긋하지 않던 검사장들이 이번 일로 비분강개하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선택적 검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걸 '항명'으로 규정짓고 징계하려는 것은 집단행동 성격과 전후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또 “강백신 검사 등이 제기한 '법무부 외압설'이 사실인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온당했는지 따진 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또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도한 2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해 구성한 공소사실”이라며 “만약 이 같은 공소사실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구성되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백번 타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항소하는 게 옳았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사장들의 이번 집단 성명을 부적절한 항명으로 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노 전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죽을 울리면서도 명확하게 해명한 적이 없다. 이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한 것이 평검사로 강등시킬 만큼 무리한 이의 제기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물론 검찰이 조직 이익에 부합할 때만 선택적 반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을 때나, 법원의 전례 없는 구속 기간 계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음에도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을 땐 시종 침묵했던 것이 검찰”이라며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앞으로도 그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 “군사분계선 논의하자”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소식도 신문 1면에 올랐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분계선(MDL) 표식물 정비 문제를 논의하자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최근 북한군이 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의 MDL 침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MDL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DMZ 내 긴장이 높아져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 같은 제의를 두고 “무겁지 않은 군사 실무 현안을 의제로 막혀 있는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온라인 보도에선 “하지만 2023년부터 완전히 연락을 끊은 북한이 회담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된 대북 확성기 철거 및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일부 실기동 훈련 연기에 이은 남북 대화 재개 시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공식 회담 제안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남북 군사회담은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2018년 10월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열린 적이 없다. 조선일보는 “국방부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북한에 군사회담을 공개 제의한 배경엔 꽉 막힌 남북 관계가 있다”며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군의 MDL 월선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여러 차례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오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자, 담화문을 통해 회담을 공개 제의한 것”이라고 했다.

연 3명 이상 산재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3인 이상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를 1면에 올렸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한겨레 등도 주요 지면에 보도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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