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끝난 지역화폐, 잔액은 자동소멸? 환불?…"지자체별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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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의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될까, 환불될까.
이처럼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의 처리 방식이 지자체마다 달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지역별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 처리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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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 미사용잔액 환불 없이 세입 처리
예정처 "차별 없도록 지역 간 기준 통일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7월 2일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2025.07.02. mangusta@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is/20251118060242181avex.jpg)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의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될까, 환불될까. 국회예산정책처가 파악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 방법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예정처가 발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3조3216억원으로 전년(3조1812억원) 대비 약 4배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부터는 유효기간이 도래해 소멸 대상이 되는 상품권도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데, 예정처 파악 결과 모든 지자체가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유효기간 만료 시점을 연장해주는 지자체는 경기도 시흥시, 동두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남 서산시, 경북 상주시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잔액을 환불하지 않고, 전부 세입 처리하고 있었다.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잔액은 시 예산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충전액의 잔액은 자동 환불하고, 상품권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시가 제공하는 추가 적립금인 캐시백은 소멸시키거나 세입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품권이 생성된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품권을 '만료' 처리한다. 이후 미사용 잔액은 환불해주지 않고, 소멸 시효가 도래한 금액은 세입 처리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소멸액은 1억7680만원으로, 서울시는 이를 내년 세입 예산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의 처리 방식이 지자체마다 달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지역별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 처리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자체 사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고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도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기보다는 소비자 기준으로 차별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간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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