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장동 일당 요청 시 추징보전 해제? "절차상 요청 안 해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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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 등에게서 추징보전해 둔 수천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남 변호사의 차명 보유가 의심되는 강남구 빌딩을 두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는 한 인사 측은 검찰의 항소 포기 후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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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억 추징보전…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무죄인데 항소 포기… 배임 추징보전분 없어
요청 없어도 '실효 없으면 해제'… 검찰 고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 등에게서 추징보전해 둔 수천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실제 남 변호사 측 등이 재산 현금화에 나서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다.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
"추징보전 해제" 檢에 요청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산 환수 관련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은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의 차명 보유가 의심되는 강남구 빌딩을 두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는 한 인사 측은 검찰의 항소 포기 후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인사는 1심 판결이 나기 전 해당 건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송도 제기했다.
또 이달 초엔 남 변호사가 대표이사를 지낸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땅이 500억 원 상당의 매물로 나온 사실이 알려졌다. 거래가 이뤄진다면 4년여 만에 2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토지가 대장동 비리로 인한 범죄수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형 대비 선고 추징액 6.3%

추징보전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피고인 5인(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에 대해 도합 약 7,5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473억 원 상당(김만배 428억165만 원, 유동규 8억1,000만 원, 정민용 37억2,200만 원)만 인정했다. 구형 대비 선고 추징액은 6.3% 수준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뇌물 혐의와 관련해 4,446억 원의 추징보전을 인용받았고, 그동안 실제 확보한 액수는 2,070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으로 묶어놓은 재산이 선고 추징액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다.
문제는 추징보전 인용액 대부분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데 1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는 점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이 혐의로는 추징보전을 이어갈 명분이 없다. 가장 많은 추징액이 나온 김만배씨의 경우도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법원이 직권 적용한 것이다. 배임 혐의로 확보해놓은 추징보전 액수는 한 푼도 없어, 새로 확보해야 할 공산이 크다.
마약거래방지법 준용

앞으로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잇따를 경우 어떻게 될까. 절차적으로는 '별도 요청이 없어도 해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몰수·추징 관련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거해 판단된다. 이 법엔 추징보전 해제 관련 명시적인 조문이 없고 제12조가 마약거래방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마약거래방지법의 제58, 59조는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검사는 신속히 가압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고,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이 확정될 때의 의미가 추징금이 이미 선고된 금액보다 늘어날 수 없는 현재 상황인지, 아니면 확정 판결 뒤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검찰도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조문 해석과 절차를 상세 검토하는 중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 자체가 확정되진 않아 실효된 게 아니란 주장 등을 할 순 있겠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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