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부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는 최소화해야

경기일보 2025. 11.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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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제 길을 찾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정부 정책으로 채택됐다.

17일의 4자 협의체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수거 지연, 적체 상황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직매립 금지 예외 기준도 마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방안도 찾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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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전경. 경기일보DB


오락가락하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제 길을 찾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서울·경기 간 4자 협의체가 최종 결론을 냈다. 예정대로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긴 했다. 이는 소각시설이 부족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직매립 금지에 대해 ‘유예’를 거론해 왔다. 인천 등에서 반발이 크자 ‘일부 유예’ 방안을 비치기도 했다. 심지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30년까지 미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중대한 자원순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정부 정책으로 채택됐다.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이라 홍보했다. 지금까지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그냥 파묻어 왔다. 그러나 매립지 부족난과 토양·수질오염 등을 초래했다. 이에 환경부는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지에 묻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 시행이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의 로드맵이기도 하다. 당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했다. 반입 쓰레기가 80~90% 감축돼 실제 매립량이 10~20%에 불과할 것이라 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전이라도 인천시민의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달 들어 환경부가 돌연 직매립 금지 ‘유예’ 카드를 꺼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공공 소각장 부족을 사유로 들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해 서울·경기 생활폐기물의 전량 소각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 소각장을 활용한다 해도 비용 증가 때문에 쉽지 않다고도 했다. 2021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 안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가 그것이다.

인천시는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자 협의체의 사회적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느냐고 했다. 정부도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의 정책 불신이 부담이었을 것이다. 17일의 4자 협의체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수거 지연, 적체 상황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직매립 금지 예외 기준도 마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방안도 찾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직매립 금지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다가가는 진일보한 정책이다. 2026년 1월1일 직매립 금지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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