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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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할 경우,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부활한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이지만,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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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할 경우,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부활한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이지만,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 공휴일 환원 논의는 올해 들어 더욱 탄력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리는 뜻깊은 국가 기념일임에도, ‘절’로 불리는 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발언은 제헌절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제헌절의 상징성과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휴일이 부활하면 헌정 정신을 되새기는 각종 행사와 교육의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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